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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기업자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터파기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건축자재 판매업자들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공장신축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C 공장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동시에 진행하며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터파기 공사를 하거나 건축자재를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그곳 공장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대금 6,160,000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금 605,000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금 605,000원 상당의 터파기 공사를 하게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 3,823,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H로부터 대금 4,4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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