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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241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수개발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12. 14:4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2009년에 ‘F’과 계약한 지하수공사대금 143,4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47세, 여)를 찾아가 “F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을 내놓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 문을 닫게 하겠다. 관공서와 언론에 제보하여 문을 닫게 하겠다. 물을 못 쓰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5. 15:25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돈 내 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차들이 다니지 못하게 공장 입구에 내가 누워 있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지하수 동력선을 절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장의 도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5.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 위 제2항과 같이 지하수동력선을 절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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