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공장안에서 주위에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공장 안에 쌓아 둔 폐자재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놈의 새끼야”, “별 그지같은 놈”, “썅놈의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3. 1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공장안에서 피해자 F(54세)이 공장 안에 쌓아 둔 폐자재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놈의 새끼야”, “별 그지같은 놈”, “썅놈의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 나무를 집어 들어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멱살을 2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