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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7.7.10.(47),1347]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 11. 10.

주문

1.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2005. 3.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금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10. 1.경부터 소외 1에게 유류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1은 2004. 10.경부터 위 유류공급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 16. 소외 1과의 사이에 ‘ 소외 1은 유류구입대금을 현금으로 110% 선입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유류구입대금의 110% 선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1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미지급한 유류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6. 28.경 위 유류공급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05카단24944호 로 소외 1을 채무자로,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6. 30.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5. 7. 6.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67435호 로 2005. 9. 24. 당시 미지급한 유류공급대금 37,747,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2006. 1. 25. 이 법원 2006타채1266호 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유류공급대금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05. 3. 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2005. 2. 28. 소외 1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담보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05년 제105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공증을 하였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류공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당시 소외 1의 재산상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1로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29,016,59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위 물품대금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서, 피고는 정상적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의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수령한 금전의 반환과 나머지 양수금의 반환 즉, 나머지 양수금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령한 양수금 10,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10,000,000원의 채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하며,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가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양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가집행선고와 관련하여, 가액배상의 이행의무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을 선고할 당시에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성질상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2005. 3. 9.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2의 다.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 확정 이전에는 가액배상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판결 선고일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 사이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며,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채권목록 : 생략]

판사 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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