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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7다230017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튼튼산업 주식회사(이하 ‘튼튼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튼튼산업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채권양도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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