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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436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34,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리번즈(이하 ‘리번즈’라 한다)의 채권자이었다.

리번즈는 2014. 4. 17. 리번즈의 B에 대한 채권 중 8억 원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이를 B에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후 B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662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리번즈에 7억 8,400만 원(=8억 - 1,6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B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리번즈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그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2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는 B으로부터 2015.12. 30. 24,800,491원을,2016.12. 29. 41,334,146원을추가로변제받았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311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134,639원(=24,800,491원 + 41,334,146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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