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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0 2015고단2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2013.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옆에 옷장 열쇠를 놓아둔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간 후, 위 열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옷장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 소유인 신한신용카드 1장, 농산물상품권 2장, 100달러 상당의 지폐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5. 3. 8. 05:17경 위 D 찜질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익산시 C에 있는 F 모텔 부근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위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57,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입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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