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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3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우리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식당이나 상점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8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0. 0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90,000원과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68』 피고인은 2014. 2. 13. 04:2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M, N, O, P, Q, I, R, J, S, T, U, V, W, C, X, Y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절도현장사진, 압수품사진, 피해현장사진 『2014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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