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25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매장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GPD125A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0. 22:25경 오산시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