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3. 2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곡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