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진입 200미터 전 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방향에서 홍지문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 진입 200미터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채혈측정결과회신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