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로터리를 C대학교 쪽에서 이대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 오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