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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5 2018구합1620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5.부터 2016. 7. 10.까지 고양시 B구 건축과 도시정비팀에서 개발행위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소관 협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8. 3. 12.부터 2018. 3. 23.까지 고양시 B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결과 원고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내인 고양시 C 창고용지 35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의 건축물(창고)에 대한 단독주택 증축 등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협의업무를 처리하면서 국토계획법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단독주택이 농어가주택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16. 3. 7. ‘허가 가능’으로 협의 처리하였음이 지적되었다.

피고는 2018. 5. 31. 고양시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별지 1 징계사유 기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기하여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고양시 인사위원회는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8. 7. 5.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지는 2015. 7. 27.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상 다가구주택 증축행위는 농지법상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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