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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246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7. 1. 22. B군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23.부터 2015. 2. 8.까지 B군 도서개발과 도서개발담당부서에서 선박준공검사 및 선박인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7. ‘C’를 입찰공고하였고, 2012. 1.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건조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위 선박에 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3. 6. 20.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한 후 E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E는 2013. 7. 3. 위 선박을 준공처리한 후 같은 달 12일 피고에게 F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위 선박을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7.부터 2016. 7. 22.까지 이 사건 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은 2017. 1.경 피고에게, ‘D은 선박길이, 최고속력, 용도에 있어 계약내용과 다르게 위 선박을 건조하였고, E는 이를 감리하여 D에 재건조를 명하고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위 선박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조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고하고 위 선박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피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 12.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2. 23.부터 2015. 2. 8.까지 B군 도서개발과에서 근무하면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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