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D 전 122㎡ 지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는데, 그 중 토지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당심에서 토지의 인도청구를 건물에서의 퇴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구 청구는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에 이심된 피고에 대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하여 당심에서 변경한 퇴거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E 대 215㎡ 및 익산시 D 전 1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B교회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익산시 F 종교용지 78㎡, G 대 436㎡, H 묘지 152㎡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 위에 건축된 예배당(이하 ‘이 사건 예배당’이라 한다)과 사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예배당은 익산시 E 대 21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7㎡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사택은 익산시 D 전 12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피고는 B교회의 대표목사로서 이 사건 예배당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사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