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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46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7. 25.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23.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용원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중 2016. 7. 25.자 대여금인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2016. 9. 23.자 대여금인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C D E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공서 영업을 하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대체하자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며,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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