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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0 2018가단110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6.부터, 23,000,000원에...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6. 25.로 정하였고, 2017. 8. 11.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9. 5.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800만 원과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26.부터, 2,3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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