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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306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376,650원 및 그 중 292,376,6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6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5. 3. 30. 차용금 292,376,650원, 변제기 2015. 12. 30.,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각 정한, ② 2015. 5. 17. 차용금 합계 6억 3,000만 원, 변제기 2016. 5. 17.,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각 정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② 차용금 합계 922,376,650원 및 그 중 ①차용금 292,376,65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②차용금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나,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수차례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오다가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그간의 금전대여 관계를 위와 같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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