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75』 피고인은 2017. 7. 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SNS 인 ‘ 트위터 ’에 연예인 사진을 촬영해서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8. 20.에 있는 아이 돌 가수 E LA 공연 엔딩무대 및 공항 출입국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연예인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700』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인 트위터에 ‘9. 9. 인천 한류 관광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동생인 F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H)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2.부터 2017.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남 강진 군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