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50만 원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내용으로 하는 상습절도죄로 2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 가 징역 1년 6월에서 3년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