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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4년 압제229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기본영역인 징역 2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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