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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8 2020가단206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46,102원 및 그 중 89,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3. 피고에게 이자율 19.5%, 지연배상금율 22.5%, 변제일 2020. 11. 13.로 정하여 8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12.경부터 이자가 연체된 사실, 2020. 2. 7.기준 원리금은 92,846,1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2,846,102원 및 그 중 원금 89,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물적 담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그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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