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7%, 변제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자동차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1,000만 원만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에서 1,000만 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24.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아들 B과 교제하던 C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D과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24. 피고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와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7%, 원리금균등분할방식에 따라 매월 25일 2,041,261원을 변제하되 위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연 29%로 하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3. 25. 및 2011. 4. 25.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변제의무를 2회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4. 피고에게 위 연체된 대출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출계약상 피고의 기한의 이익이 2011. 5. 11. 상실된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E로부터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2014. 4. 17. 600만 원, 2014. 4. 21.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대출원리금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대출신청서, 피고는 피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