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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4 2016가단111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5,938원 및 그 중 32,248,117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 주식회사 A에게 55,000,000원을 대출기한 36개월, 대출 이자율 연 12.9%, 연체 이자율 연 22.9%,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원고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5.경부터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5. 10. 15.기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액인 33,305,938원 및 그 중 32,248,117원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27회차까지 변제한 후 원고와 2015. 7. 22.경 현대슈퍼트럭 집게차(C)의 소유권을 원고측에 이전하고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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