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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19293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041,060,929원 및 그 중 3,032,977,47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B유한회사, 피고 D 및 피고 F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B유한회사,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채원리금상환채권 발생 1) 원고(탈퇴) A 유한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유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6. 20.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신청하여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 등이 인수한 사채를 양수한 후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한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제1자산유동화거래’라고 한다

)를 하기로 하였다. 2) G은 이 사건 제1자산유동화거래의 일환으로 2014. 6. 3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30억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1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변제기 2017. 6. 30., 이율 연 5.008%, 이자는 사채발행일부터 변제기일 전까지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사채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사채금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D은 이때 이 사건 제1사채인수계약에 기한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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