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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1:40 경 부천시 원미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 들어와 자신의 여자친구가 그곳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깨고 소리를 지르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 상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현장사진)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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