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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3: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로 인해 그 사이를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8.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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