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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3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측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거나 밟지 않고는 자동차가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로의 폭이 좁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그 우측 앞에 서 있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위 택시를 약간 틀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지 않으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완전히 반대쪽 차로로 들어간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좁은 도로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7. 04:4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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