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4 2017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9. 8.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고운 하이 츠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 주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파트 내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60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지, 언어, 보행능력 등의 저하를 야기하는 약 20 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