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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단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9. 16:1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삼덕공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좁은 골목길인데다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마주오던 불상의 승용차와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C(여, 80세) 사이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은 채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으깸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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