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3. 16. 0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본점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진주시청 쪽에서 진양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양교 쪽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은 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1차로로 날아가 그곳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공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H), 2차사고 택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