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 정문 앞에서, ‘만취한 택시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아 이 씹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