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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115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남편인 C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오던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본인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점을 들어 피고가 C 또는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 등 보증인들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반드시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이행각서 교부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시점인 점,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작성일자, 원고의 날인, 보증인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의 기재 등이 모두 생략되어 있어 처분문서 자체로도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분명한 합의를 전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연대책임 금액의 범위 및 그 작성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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