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6. 5. 확정되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3. 17.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약목면 복성리 869-3에 있는 정밀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정밀오토바이 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김천 쪽에서 왜관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라이노압착식진개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