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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1.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4.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2:35 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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