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28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이다.

나. 피고는 화성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위 신축 공사와 관련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맡겼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계약금액: 이천오백사십만 원정(\25,400,000원) 부가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설계, 감리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3년 4월 (공란)일부터 2013년 10월 2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 전기소방, 기계소방, 정화조 설계업무와 감리업무 및 관련 인허가사항을 대행한다.

제12조(이행지체) ② 원고가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보수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에스엠스노우멜트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스노우멜트’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에스엠스노우멜트가 화성시로부터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고 대지조성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 라.

에스엠스노우멜트에 대해서는 2009. 10. 8. 부지면적을 6,252㎡, 건축면적을 2,376㎡로 하는 공장설립변경승인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위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2013. 10. 7. 부지면적을 6,600㎡, 건축면적을 2,120.92㎡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