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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5304979 (1)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2015. 10.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을 하는 자로서 2015. 4.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광주시 D 일대의 주택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및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설계 도서의 작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설계 보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보수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2015. 4. 28. 피고 회사에 설계 도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설계 용역계약시인 2015. 4. 17.부터 7일 이내에 전체 설계비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10%인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5.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은 가설계의 개념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도면으로는 이른바 PF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설계자로부터 도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은 계약 목적에 맞지 않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하자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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