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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7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경 위 노래방 7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15,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D에게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D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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