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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0 2013고정1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1. 2013. 1. 12. 21: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일명 D)를 E(남, 52세)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E(남, 52세)에게 카스맥주 피처 1.5리터 1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인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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