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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205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7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4. 2.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부분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기간 2018. 4. 2.부터 2019. 4.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1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인 2019. 6. 1.경 피고로부터 2019. 5. 11.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9. 5. 12.부터 위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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