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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9가단182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2층 62.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소외 C는 2013. 12. 30.경 피고에게 주문 기재 선내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기간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원고가 2016. 8. 2.경 위 선내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사실, 피고가 2018. 9.분부터의 차임과 수도료 52,000원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6. 9.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9. 6. 9. 해지되었다.

다만,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2019. 4. 30.까지의 차임과 수도료 5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2019. 5. 1.부터 위 선내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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