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대구지법 2005. 7. 26. 선고 2004노4615 판결
[업무방해(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05.10.10.(26),1687]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정한

변호인

변호사 김주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은닉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451-3 소재 피해자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자인바, 공소외 안계신용협동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타기291호 로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 금액 부분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2000. 11. 2. 피해자에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 1이 위 등본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 등본을 은닉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무릇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피압류금원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다만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ㆍ채택한 증거들 등에 의하면,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2.경부터 2002. 10. 8.경까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451-3 소재 피해자 비봉산관광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그가 1991.경 및 1992.경 공소외 안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각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수차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 중 위 조합의 채권담당 과장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월급에 대하여 압류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피고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송달받을 경우 이를 사실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박영석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조합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0타기291호 로 위 대출금반환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채권 중 1/2 금액 부분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본이 2000. 11. 2.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 송달된 사실을 그 무렵 알고서도 위 등본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의 급여채권 중 압류된 금액인 합계 12,023,262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3. 집행유예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이관형 최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