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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 08: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같은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잡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찍으며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09:30경 위와 같은 사유로 A와 F 사이에 시비가 생겨 종업원들이 속한 팀별로 싸움이 발생하자, 이에 합세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나도 맞았다.”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양발로 H의 허벅지를 4~5회 걷어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자, “씹할, 나 정신병이 있다.”라고 말하며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지구대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칸막이를 수리비 약 123,2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에 대한 것),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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