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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여자 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여자 친구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여자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K5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들이받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의 칸막이를 걷어차 이를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7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2013년) 외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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