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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46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 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정서적 학대행위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한 말은 그 언어선택과 표현방식에 있어서 ‘ 아동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말 ’에 해당하고, ‘ 정서적 학대행위’ 의 성립에는 반드시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그 항소 이유가 사실 오인이라 기 보다는 ‘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인 것으로 보이나,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표현대로 정리하기로 한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6. 3. 2. 경부터 부천시 H에 있는 'I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보육교사 1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2. 3. 2.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보육교사 3 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 7. 13.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D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4. 3. 18. 경부터 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8. 26. 16:10 경 위 어린이집 소망 반 교실에서 피해자 J(2 세 )에게 '이 새끼 먹는다 선생님, 아 휴~ 찌끄 레기 “ 찌꺼기" 의 경상도 사투리 -NAVER 국어사전, ‘ 찌꺼기’ 의 방언( 강원, 경북, 전라, 충청) -DAUM 국어사전 것 먹는다 '라고 말하여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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