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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18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회사 울산점 소속 노조원으로서 울산에 배송될 택배가 파업 등을 이유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회사 기장터미널 건물로 옮겨져 분류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방해하고자 2018. 7. 3. 14:00경 위 기장터미널 입구에 이르러, 출입을 제지 하는 피해자 D(45세, 남)의 다리를 걸면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 번 밀쳤는데 다리에 걸려서 바로 넘어졌다고 증언하였으며, 한편 경찰이 사건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각 진술 및 경찰의 보고서가 상치된다.

그리고 목격자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누가 피해자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만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 또는 피고인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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