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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신하여 쓰러졌을 뿐 고의로 화분 위에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K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과 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팔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은 당시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기사로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이에 비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인데 잡는 순간 경찰에게 체포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거나 밀치는 정도로 피해자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7. 25.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밀쳤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5. 21. 변론요지서 이후로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계속하여 주장을 바꾸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인 외에 B와 Q 뿐인데, B는 피고인의 딸이고, Q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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