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03:1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위 도로를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뇌 축상 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진단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