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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06 2014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18: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라면 3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12.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E, F, G, H(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2013. 12. 9. 00:45경 정읍시 I아파트 201동 601호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E은 잠기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및 F, G, H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장식장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꺼내 옷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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