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마사지 가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 현대유비스 제품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49면 참조). 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트럭의 잠기지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2대 폰터스 네비게이션(증 제1호)과 오토세븐 네비게이션(증 제4호)이다
(수사기록 제24, 50면 참조)이다. 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이발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 아이나비 KL100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51면) 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0. 02:00경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4세)가 주차시켜 놓은 I 포터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엠피온 네비게이션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5. 23:4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56세)이 주차시켜 놓은 M 스타렉스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와 현금 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